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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 및 배상

  • 작성일 2014.01.10
인근에 공터(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택이었지만 빈집에 불이나 철거한상태로 공터가 되었습니다.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로 옆이기도 하고, 여름동안 자란 잡초들이 겨울이되면서 건조해져 작은 불씨에도 큰화재가 발생 할 위험이 큽니다. 땅주인의 연락처를 알지못해 관할군청에 민원을 재기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방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서 화재 발생시 불이 이웃에 번지면 집주인이 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터(사유지)화재는 어떤가요? 만약 공터(사유지)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화재손실을 끼칠경우 책임은 땅주인에게만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을 받고도 땅주인에게 알리거나 관리하지 않은 관할군청에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