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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작성일 2013.11.19
저희 부모님이 상가를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식당과 가정집이 붙어있는 곳입니다. 가정집과 식당을 하고 있던 집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고. 처음 계약은 5년을 했고 5년이 경과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묵시적 계약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재계약서를 쓰지않고 묵시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하고싶을 때까지 마음편히 장사해도 된다고 구두적인 말도 오고갔습니다. 초기 계약일은 1월달인걸로 알고 있고 묵시적 계약 연장은 1년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인이 찾아와서 3개월안으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주인이 집을 팔고 그 자리에 다른 주인이 빌라를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일구어 놓았던 가게,집 모두 허물고 짓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저희가 만들어 놓은 무형적인 재산과 전 임차인에게 주었던 권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갑작스런 철거 통보 전부다 너무 황당한데요. 이럴 때 저희 임차인 입장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