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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관계

  • 작성일 2013.11.13
(A)=2층 매수인(나), (B)=2층 매도인, (C)=1층 세입자, (D)=1층 매수인 얼마전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물이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D)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집을 둘러보다가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걸 알고 (A)에게 하자보수 요청 통보를 하였습니다 (D)가 (C)에게 언제부터 물이 새는걸 알았냐고 묻자 (C)는 2개월 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였고 (C)는 2개월 전부터에 물이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통보하지 않아 (B)는 물이 샌다는 사실을 모른채 (A)에게 매도하였고 (B)는 현재 이사를 간 상태이며 (A)는 아직 이사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D)측에서 (A)에게 바닥공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건가요? 아니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