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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일 2013.11.05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2012년 3월경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체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래 같은 방식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평일에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예) 3,4,5,6,9,10,11,12월 주말 아르바이트 1,2,6,7,8,12월 평일 + 주말 아르바이트 6, 12월은 2주 정도는 주말아르바이트, 2주는 평일도 같이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9시간 씩 근무했지만 올해부터는 업체의 규정이 바뀌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시간 이상 근무하는게 금지되었습니다. 방학 기간과 겹치는 6,12월과 방학기간인 1,2,7,8월 같은 경우는 90 ~ 215시간 정도를 근무해서 퇴직금제도에 해당하는 1주 15시간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학기 중인 3,4,5,9,10,11 월 같은 경우는 1주 15시간의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한 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답글을 달았고, 계속적인 근무기간으로서 1주 15시간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현행 퇴직금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들쑥날쑥의 평균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의 명확한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무기간으로서 계속적인 고용기간이 있으며,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른 분은 1년의 기간동안 꾸준히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 말인가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