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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연금관련 질문

  • 작성일 2013.10.28
5인 이하의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매년 1년이 되는 해에 정산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퇴직연금에 들었으니 퇴직금은 퇴사 후에 주게 되었다고 통보받았으나 알아본 결과 퇴직연금통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통장을 만들기 전의 퇴직금은 정산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퇴직연금통장을 만들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직금통장을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면 못받은 2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퇴사 후에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 아닌가요? 퇴직연금도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년마다 정신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적은규모의 회사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이 쌓여 비용이 커지가 되면 제대로 된 지급이 될 것 같지 않아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