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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전면부 도로개설관련 질의요지

  • 작성일 2013.10.16
저는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제가 저주하는 범서읍 굴화리 일원에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가 개장한 후 아침 출근시간대에 범서읍 주변 교통이 너무 혼잡하여 그 사유를 알아보던 중, 민간사업자인 농협에서 교통영향심의시 마트부지 전면부 도로를 20m에서 30m로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를 득하였고, 마트 개장후 3년 이내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증인증서(이행각서,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음)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마트에 대하여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준공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농협측은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마트부지 전면부 도로를 확장개설․기부채납 하지 않아 범서읍 굴화리 일대는 아침 출근시간대가 되면 교통대란으로 많은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민간사업자인 농협이 제출한 공증인증서를 기초로 하여 농협측에 도로 확폭 개설에 관한 이행을 강제한다든지, 영업에 관한 규제를 가한다던지 법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범서읍6만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