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법률해석이 어려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내예금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직원분께서 사고로 미성년자 자녀와 사망하셨습니다.
직원분은(배우자+비속(자녀1명)+존속(부모님))이 계신상태이구요
이와 같은 경우, 상속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1)배우자가 단독상속자인지?
(2)직계존속과+배우자가 공동상속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법_제1000조 제1항_상속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민법_제1003조제1항]
한편,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