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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압류시 회사가 채권자에게 해야할 의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13.09.26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A회사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매월 급여에 일정금액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퇴직연금)이 'B운용사'에서 매년 정산하여 채무자 개인연금계좌로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퇴직연금 DC)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B운용사에서 지급이 될텐데.. B운용사는 채무의 의무가 없어 추가로 채무자(퇴직연금 운용사)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의1 ) A회사가 채권자에게 알려줘야 할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게 A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사를 알려준다 등등.. (제3자 채무자 설정을 하도록 운용사리스트 제공) 문의2) 가입한 운용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경우 채무자가 가입한 한 C운용사만 알려준다. 또는 운용사를 변경할 수 있음으로 A회사에서 운용사를 모두 알려줘야 한다. 문의3) 당시 가입한 한 운용사만 알려주었고 차후에 채무자가 다른 운용사로 갈아탈 경우 A회사에서 채권자에게 운용사가 변경되었다고 그때마다 알려줘야 하나요?(채무자 설정을 위해서) 아니면 채무자로 결려있는 C운용사에서 채권자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