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압류금지채권 관련 문의(거주지 임대차보증금)

  • 작성일 2013.09.23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압류금지채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 거주지 임대차보증금을 가압류하였는데(서울이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가 있습니다), 지금 압류추심을 해서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문의하니 개정 전에 가압류했으므로 회수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25백만원 이하이므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