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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하여 여쭙니다.

  • 작성일 2013.08.31
더운 날씨에 공무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의상 甲이라 말하겠습니다. 甲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나대지에 임대인이 건물을 점포4칸(60평) 및 세차장설비를 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지와 건물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5천만원(계약금2000만원 + 완공되면 중도금 1천만원 + 10월에 입주시 2천만원)에 월 차임350만원을 주기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을 2칸정도 지어졌고, 세차장도 절반정도 완공된상황에서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1천만원의 중도금을 요구하여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당초의 계약과 달리 점포를 2칸 및 세차장도 당초 계약면적보다 작게 지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甲은 계약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 임대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완전한 이행(점포2칸 및 세차장 부족분)을 강제하기위하여 민법 제38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요? 2.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월차임감액청구라도 하고싶은데 민법 제574조 또는 동법 제6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3.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甲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운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