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공무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편의상 甲이라 말하겠습니다.
甲이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나대지에 임대인이 건물을 점포4칸(60평) 및 세차장설비를 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대지와 건물전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5천만원(계약금2000만원 + 완공되면 중도금 1천만원 + 10월에 입주시 2천만원)에 월 차임350만원을 주기로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건물을 2칸정도 지어졌고, 세차장도 절반정도 완공된상황에서 임대인이 자금이 부족하다고 1천만원의 중도금을 요구하여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당초의 계약과 달리 점포를 2칸 및 세차장도 당초 계약면적보다 작게 지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甲은 계약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1. 임대인에게 당초 계약한대로 완전한 이행(점포2칸 및 세차장 부족분)을 강제하기위하여 민법 제38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요?
2.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월차임감액청구라도 하고싶은데 민법 제574조 또는 동법 제6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
3. 담당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甲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운 날씨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