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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방법에서 말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궁금 합니다.

  • 작성일 2013.08.14
안녕하세요. 정통망법의 내용을 확인 하다 보니 정보통신서비스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법문을 보니 아래의 내용과 같은데요...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3.23>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통신의 범위에는 인터넷만 포함이 되는 건지, 유선 전화나 팩스등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대면이 아닌 전화, 인터넷, 팩스 서류 판매 같은 경우가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