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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요건에 대한 문의

  • 작성일 2013.08.12
아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 2호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것"에 대한 것입니다. 위를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구획을 구분하였는데, 분양 및 임대이 안되어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식산업센터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법률적으로 공간적인 충족 조건인지, 입주 업체(공장 사업자)에 대한 충족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