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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13.08.09
타인(A) 그림제작자(B) 질문1)타인(A)에게 의뢰받아 돈을 받고 판매한 그림은 A에게 저작권까지 파는 것인지요? (주제는 A가 정하고 그림제작은 B가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린자(B)는 돈을 받고 팔았으니 그 그림에 대해 저작권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즉,저작권등록을 할수 없나요? 질문2)-타인의 캐리커쳐의 경우, A가 사진을 보내고 B가 캐리커쳐를 그리면 공동저작권입니까?결합저작권입니까? -타인의 얼굴인데 초상권관련하여 B가 단독저작권등록이나 맘대로사용할수 있는지요? -반대로 A가 무단으로 자신의 얼굴이라며 단독 저작권등록을 할수있는지요? -타인의 얼굴이지만 저작권대신 "사용권"만을 판매할수 있습니까? 질문3)이미지콘테츠몰의 경우,누구나 유료다운로드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려 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접속하여 중복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작권은 등록못하게 하고 위와같이 "일시적사용권"만을 기간을 정해 판매할수있습니까? 질문4)이미지콘텐츠몰의 경우,그림갯수가 10만개 이상이 되는데 하나하나 저작권등록을 하면 등록비용이 엄청날것같은데요 그렇게 10만개를 저작권등록을 해야되나요?저렴하게 또는 한번에 할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