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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한부모의 밑에 자란 남동생의 누이를 보필해야 할 책임감

  • 작성일 2013.07.26
답은 이메일로 듣고 싶습니다. e-mail : ********@********** 구문 2013년 법 제정에 의하면 식구 모두가 성인 되었을때 집안의 가장인 사람의 책임감을 묻는 질문입니다. 1남 2녀로 아버님과 사별후 계속 키우셨습니다.그러나 20살이 된 저의 큰누이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어머니께 돌리고 있습니다.어머니는 품에서 내 놓지 않으려 하니 남동생인 저는 책임감 때문에 일에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 모 (사별) 1妹 - 노처녀 , 1妹 - 안사람 ,본인(남동생) 질문. 노처녀인 누이가 평생 노처녀로 가지 않는다고 가정할때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본인에게도 사회적으로 가정을 꾸려나아가는 책임과 의 무가 존재합니다. 이로서,사회적 보호장치가 필요한듯 싶습니다. 질1.본인으로 누이를 다른사람과 함께 할때 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보호성은 있지만 성인인 누이를 책임질 의무는 다하였다봅니다만.(20세까지) 아님 다른사람이 보호성을 받을때까지 인가? - 도덕적 으로도 보필함이 필요한가? 2.1항의 노처녀인 누이로서 평생 가지 않는다 가정할때 남동생의 문제가 된다.(사회적인 직장 혹은 자신의 안정적인 가정 ,책임감,의무감) 3.노처녀인 누이의 조건에는 반드시 언행에 문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법적인 판결에는 수능 하지만 책임감이나 미루는 타입이라면 말입니다."가정1.계속 미루고 미루다 늙음에 까지 노처녀로 살 경우 판결이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판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