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 부산 주택 임대시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주인집 매매가가 1억원 - 세금 2천만원 체납중 - 근저당 2천만원
경매해서 6천만원에 낙찰
순위는 집주인 세금순위 ?? 1순위 근저당 - 2순위 본인 가정시
1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세금보다 선순위이고 최우선변제금 받을 수 있나요
2 2순위에 본인 이외에 똑같은 조건(보증금-월세) 의 세입자가 3명 더 있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짜로 순위 계산해서 본인이 4위 꼴찌이면 최우선변제금 못 받나요
3 최우선변제금은 낙찰자가 주는 건지 부산시에서 주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