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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암보험 입원비 지급

  • 작성일 2013.05.30
수고많으세요 답답한마음으로 도움요청드립니다 2003.01.21우체국 암치료보험에가입을하여 2012.10.19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세포암 진단을받고 항암4차 방사선35회 를 마치고 암세포가 완전소멸되지는않고 많이 호전되었으나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정기적인검진 과 관찰이 필요하니 운동열심히하고 관리잘하라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의로부터 주의사항 을 받고 (어떻게해야관리를잘하는거지?) 고민 하던중 대전대학교 동서암센타에서 잔존해있는 암에대하여 직접적인치료를 한다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의 진단서와 그동안치료했던 자료들을 제출 한방종양과(유화승한의학박사)교수와 면담후 잘치료해봅시다 하여 2013.04.08부터(20일간)입원치료 를 마치고 우체국에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와 의사소견서(암에대한직접치료를하였다는내용)를 제출 하여 입원비청구를하였으나 환자가 대전대한방병원에서 한치료는 암에대한직접적인치료가아니고 보전적인치료이기때문에 입원비를 지급할수가없다 하여 우정사업본부 와 금융결제원 에 한방병원에서는 암에대한직접치료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직접치료가아니다를 주장하니 어느쪽말을믿어야 되는지 말로만 직접치료니 보전적 치료니하지말고 명확한근거를 제시하고 보험가입자가 이해가 될수있도록 입원비를 지급할수없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면 포기하겠으나 도저히 이해할수없어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