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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의 근무외 운행시 (어린이 미탑승) 관련규정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2013.05.15
어린이보호차량 용도로 출고된 그랜드 스타랙스 12인승이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운행 차량 및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입니다. 1. 해당차량이 주말이나 유치원 업무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어린이 통원 용무가 아닌 다른용도로 이용할 경유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받게되는 법규나 관련 근거가 있나요? 2. 해당 차량이 위의 경우에서 사고시 일반차량과 다르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법규나 관련 근거가 있나요? 3. 위 항목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시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부처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