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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등 입찰공고시 궁금증... 해결해주세염

  • 작성일 2013.05.03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궁금1) - 대가의 지급시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해야한다" 라고 했을때 *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했을시.. 청구한 날을 포함을 시켜서 7일이내인지? 아님 청구한 날을 제외후 7일이내인지? 궁금2) - 입찰공의 내용중...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인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긴급은 5일)전에 해야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공고일을 게시할시 공고 7일(5일)을 제외한 앞뒤 1일포함해서 9일(7일)을 공고를 내야하는지? 궁금3) - 물품구매공고후 1) 납품기한시 : 계약후 30일이내일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일 경우 (계약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2) 계약체결시 :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일 경우 (계약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