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지급등 입찰공고시 궁금증... 해결해주세염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궁금1)
- 대가의 지급시
"대가는 물품검사를 완료한후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에 지급해야한다" 라고 했을때
*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했을시.. 청구한 날을 포함을 시켜서 7일이내인지?
아님 청구한 날을 제외후 7일이내인지?
궁금2)
- 입찰공의 내용중...
"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인 전일부터 계산하여 7일(긴급은 5일)전에 해야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공고일을 게시할시 공고 7일(5일)을 제외한 앞뒤 1일포함해서 9일(7일)을 공고를 내야하는지?
궁금3)
- 물품구매공고후
1) 납품기한시 : 계약후 30일이내일 경우 (계약일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일 경우 (계약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
2) 계약체결시 :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일 경우 (계약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