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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조합 설립에 관한 건

  • 작성일 2013.04.25
합자조합을 준비 중입니다만 합자조합법이 발효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 혼돈되는 것들이 있어 몇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1. 유한 책임 조합원은 노무 및 신용 출자가 안되지만 정관에 명시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요? 2. 법인이 유한 책임 조합원으로 들어 올때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권 또는 의장권 (본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를 출자로 받아 들여 지분을 부여 할 수 있는지요? 3.만약 안된다면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하지 않고 무형의 재산권인 상표권 또는 의장권를 인정하는 지분을 준다고 명시 할 수 있는지요? 4. 3항이 적용이 안된다면 합자회사는 가능한지요? 합자회사도 적용이 안된다면 이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기업의 형태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5. 합자조합의 유한 책임 조합원은 몇명까지 가능한지요? 6. 유한 책임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양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합자조합을 무한 책임 조합원1명,유한 책임 조합원4명으로 시작 했을 시 5명의 지분을 조합의 해산시까지 양도할수 없다고 정관에 기재한다면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는지요? 7. 조합원들이 낸 투자금에 따른 비율로 배당이 정해 지지만 이것을 정관에 지분으로 명기를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