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데 여기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제1호사목에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동군계획 조례」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방하천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3조에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주소가 타지이고 영동군에 땅이 있고 농지원부도 있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해당이 안되어 농기계를 임대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