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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원산지 및 라벨 표시사항

  • 작성일 2013.04.08
저희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트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가격라벨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3개씩 플라스틱케이스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배에 대해 제품에는 아무표시가 없고 POP에 배 3입: 국내산 10,000원 이렇게 표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2. 표시방법에 따라 한 사항인데 만일 부적합한 사항이라면 근거법령과 같이 말씀해주세요 2. 배, 사과, 귤 등 각 10개씩 봉지에 넣어서 가격라벨에는 과일(국내산) 30,000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배에는 배, 사과에는 사과 등 각 제품에 맞게 제품명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근거법령도 알고싶습니다. 3. 어떤분이 오셔서 가격라벨 법이 바뀌었다면서 배10입(국내산) 10,000원을 만일 행사하여 판매한다면 배10입(국내산)말대신 세일 5,000원으로 원라벨의 제품명이 보이도록 바코드만 가려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표기하여 가격만 다운시켜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도대체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찾을수가 없습니다. 행사품목의 가격라벨에 제품명이 동일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저울을 직원들이 다룰수 없다보니 저울을 조정해주는 분을 불러야 하는데 그때 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 등 일괄적으로 가격라벨을 표기하게 되는데... 확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