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문의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 펜션사업자와 민박사업자, 인터넷쇼핑몰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운영 방법에 대하여 올라와있는 글을 봤는데요
저희의 경우 통신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 설립예정입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판매를 하진 않고, 회사소개와 제품소개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 준비하던 중
필수로 고지해야 하는 항목 등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의 경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을 표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 취급 시 취급방침에 대한 공개
등 두가지의 법률을 숙지하여 정보를 고지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처럼 회사소개를 위한 목적으로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률 또는 고지사항이 있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