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입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2008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매뉴얼(안)에 따르면
납세증명서의 신청인은
가.납세의무자
*법인의 대표는 제3자가 아님으로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위임장 불필요.
나.제3자 :위임장을 소지한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 외에는 모두 위임장 작성을 받았는데요.
오늘 법인의 지배인이 오셔서 상법상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해 말씀하시며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셨습니다.
법인의 지배인도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