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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 작성일 2013.03.23
친족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간에는 서로 혼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족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혼인이 가능 한가요? ex) 어머니A - 아버지B - 어머니C - 아버지D A와B (이혼) B와C (재혼) C와D (이혼) 딸E (A와 B의 자녀) 이 상황에서 D와 E의 혼인은 성립가능합니까? 아니면 과거 혈족 및 인척관계였던 이유로 혼인 불가 사유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