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친족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작성일 2013.03.23
친족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간에는 서로 혼인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족의 배우자의 배우자는 혼인이 가능 한가요? ex) 어머니A - 아버지B - 어머니C - 아버지D A와B (이혼) B와C (재혼) C와D (이혼) 딸E (A와 B의 자녀) 이 상황에서 D와 E의 혼인은 성립가능합니까? 아니면 과거 혈족 및 인척관계였던 이유로 혼인 불가 사유입니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