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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관련 법령에 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일 2013.03.17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제 4년학부때 유아교육이나 아동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아 유치원 정교사 2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유아교육과 학부에 올해 다시 편입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정교사 2급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1년 이상만 교육경력이 있으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이 발급되어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먼저 다니고 난 후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1급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