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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등기관련

  • 작성일 2013.03.15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얼마전 재단에서 이사장 없이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해임하고 해임된 이사장에게 통보없이(나중에 통보는 하였지만 도달하지 않음) 일을 진행한 후 다시 이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5명이 직권상정하여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등기를 마쳤다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진행된 등기가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