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임금 및 노동력 착취에관해 현사례에대해 묻고 싶습니다.

  • 작성일 2013.02.27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등학교를 자퇴한 동생이 미용일이 하고 싶어 작년 12월쯔음부터. ㄹ헤어 프란차이스 뷰티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일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상이고 들은바에의하면 주당 1회휴무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월 까지 36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이번달에는 63만원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만으로 아직 17세이며 제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자체는. 최소인금이 4800원대로 알고있고 아무리 수습기간중이더라도 이시급에대해서 10%이상 삭감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급여라면 할말이 없겠지만. 근로계약서라는 것도 써본적도없고 들은적도 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환경이 좋기라도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관여하지 않겟지만. 근무하는 공간내 직장 동료들또한 직접적인 근무외의 심부름이나, 다른 직원들과 상이한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급여적인부분에대해서 서면이나 구두통보하지 않고 임의대로 최저임금의 1/4도 안되는 급여를 지급한점, 근로법에 위반된 근로시간을 부당하게 요구한점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융통성있는 대응으로 처리하길 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라 . 이렇게 급하게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