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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 묵시적 재계약 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3.02.25
2011.10.22.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를 1년 계약으로 작성하여 전입신고 하여 거주하고 있고, 2012.10.21. 임대인과 제가 아무런 언급이 없어 묵시적 재계약으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이제서야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리가 멀리 있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어려워 묵시적 재계약하기 전 처음 계약했던 계약서로 주소지 주민지원센터로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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