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미만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4년차로 접어들었구요.
2010년 입사 할 때 연봉협상을 구두로 2400만원 책정되어
월 급여를 2400/13 해서 18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세전)
그 당시엔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 아무튼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아니면 퇴직할때 통으로 받으면 되겠지만..
2013년 연봉협상을 곧 하는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도록 조정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즉, 전 3년동안은 연봉에서 퇴직금은 나중에 받도록 연봉 나누기 13 했자나요
올해부터 그냥 퇴직금 월급에 같이 받도록 연봉 나누기 12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협상해서 그렇게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동안 3년동안 일하면서 축적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할때 3년치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