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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 2013.02.22
현재. 10인미만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4년차로 접어들었구요. 2010년 입사 할 때 연봉협상을 구두로 2400만원 책정되어 월 급여를 2400/13 해서 184만원 정도 받았습니다(세전) 그 당시엔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하면 받을수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 아무튼 조건에 해당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 아니면 퇴직할때 통으로 받으면 되겠지만.. 2013년 연봉협상을 곧 하는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도록 조정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즉, 전 3년동안은 연봉에서 퇴직금은 나중에 받도록 연봉 나누기 13 했자나요 올해부터 그냥 퇴직금 월급에 같이 받도록 연봉 나누기 12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협상해서 그렇게 수정하는게 가능한가요 ,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동안 3년동안 일하면서 축적된 퇴직금은 나중에 퇴사할때 3년치만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