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쇼핑몰을 이용하던 중 11번가의 불성실한 태도에 탈퇴를 했고,,
개인정보 보관을 5년동안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했더니 개정 정통망법 제 23조의 2항에 의거하여 법 시행 후 의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라 신규회원 가입 시 구매회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부분이라며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 거부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다른 사이트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상담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아니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