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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 작성일 2013.02.12
3년전에도 골목에서 어린이가 비탈길에 자전거타고 내려오면서 제차에 부딪쳐 제가 죄인취급받으며 가해자라고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면서도 이건 아니다싶은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전에도 큰도로 진입할려고 좌우살피며 멈추었다가 우회전할려고 하니 자전거가 와서 부딪쳤어요 일단 내려서 조치를 취하고 괜챤나고물고 좋은게 좋은거다 싶어 상대자전거도 좋게 하자더니 저한테 자전거 수리비요구 병원비요구해서 보험처리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당하고보니 이건 왜 꼭 운전자만 가해자고 자전거 똑바로 타지않고 도로로 막나온사람들은 아무피해가 없나요. 왜 운전자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희 아들이 이번일을 보더니 자기도 지나가는 차에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돈받아야겠다고 하네요. 모든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하는건 맞지만 조금은 잘못된 법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주고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 자전거 오토바이들이 함부로 주의없이 다니는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땜에 쓸데없는 보험료가 나가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