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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 작성일 2010.01.24
중소기업(제조 물류)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회사의 방화관리자 선임 필요유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직원이 추가로 2개의 창고건물(2개의 건물 모두 2급방화관리 대상물이며,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에 각각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현재 1명은 퇴직예정입니다. 저희의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①항의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이므로 ②항의 2급방화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②항의 내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①항을 참조하여 보면 안전관리자 1인을 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에 한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이것은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해석하여 결국 방화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명이 퇴직시 방화관리자를 추가로 꼭 선임을 해야하는지 정확한 해석과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