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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노인정,독서실 용도변경

  • 작성일 2013.01.31
안녕하세요~ 지하4층지상20층 주상복합건물 1동 관리인 입니다. 지하1층에서3층까지가 상가이고 지하2층에서 지하4층이 주차장,4층부터 20층까지 주거시설입니다. 그중 부대복리시설로 잡혀있는 노인정과 독서실이 20층에 있습니다.주거세대수는 66세대이고 상가가 40세대입니다. 그런데 20층에 있는 노인정과 독서실이 건물 신축후 입주민의 미사용으로 방치되어있는 상황에서 입주민 동의로 다른용도로 사용가능한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예: 주거임대,분양,개인사업소임대 등) 아니면 상담할수 있는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