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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 작성일 2013.01.29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취업이 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고 기관을 방문했었는데요. 제가 전직장기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행정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재취업이 된곳은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행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이된후 6개월이 지난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려니깐, 경기도 소재의학교는 경기도 교육감 소속이어서 사업장이 같다고 생각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실직원은 교육감인사권이아니고 교장선생님 인사권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