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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적용?

  • 작성일 2013.01.28
근로자 수 300미만의 경우 2013년2월2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 받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1월 29일 출산을 하고 2월2일 후에 출산휴가 신청을 해도 유급 3일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