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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3.01.23
저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의 저희 1동은 아파트 뒷편으로 아파트를 돌아나가면 리싸이클룸(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쓰레기 배출장소)이 있습니다. 저희 1동 입주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대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동대표는 입주민(1동) 동의절차 없이 간이 쓰레기(음식물,일반) 배출장소를 1동 1~2호 라인입구옆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다고 하지만 1~2호 라인 거주자로서는 집을 드나들때마다 쓰레기장을 보고 악취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대표가 입주민 동의없이 입주민의 쓰레기 배출시 아파트를 돌아나간다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한다는 공고문을 게재하고 다음날 바로 설치했는데 1~2호 라인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미관상 문제 2. 악취 문제(여름에는 더 심해지겠지요) - 환경권 및 생활권 3. 재산권 문제(전세를 놓거나 매매시 쓰레기장으로 인해 거래를 기피하여 원치않게 가격하락...) 이럴 경우 관계법령과 해결방안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