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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진행질문입니다.

  • 작성일 2013.01.21
집합상가 건물 12호가 재산세 미납으로 공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재산세 납부는 사정상 불가하 여 일부 몇호의 재산세를 납부 하였고, 납부한 호수에 대해서는 경매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납부한 일부 몇호의 공매만은 취하 할수 없으며 전체 재산세 납부를 하여야만 공 매가 취하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부의 범위가 개별 호수인바 개별적으로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시청의 답변이 맞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