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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에 관해여

  • 작성일 2013.01.16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중고차 사다리차를 매매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양도인이 사다리차에 관한 점검에 관한 부분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검결과 저희는 잘 모르지만 소모품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금이 가 있었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은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사다리차를 아직 인수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도 받지 않는 중고 사다리차에 관한 수리비용을 저희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저희는 아직 인수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게습니다.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