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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을보고..들어보세요..^^*
작성일 2010.01.20
조그만 제과범을 운영중 입니다..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종결 한다 합니다. 민법은 의 목적은 국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이라고 합니다. 적용범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도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의 대다수 임차인들은 억울할수 밖에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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