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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관련 질문입니다.(2)

  • 작성일 2013.01.09
2.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쇼핑몰은 운영하지만 창고에 물건을 두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업체에 다시 주문을 해서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공급업체가 법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3.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소셜커머스식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적 신고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4. 또한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니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초기에는 농산물(곡류, 과일류 등)을 판매할 것이고 추후에 가공식품을 판매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5.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판매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신고사항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쇼핑몰 운영을 시작하고 판매한 것을 신고할 때, 수수료나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수수료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7. 개인정보보호방침이나 이용약관 등을 살펴보니 쇼핑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8.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가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