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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내 부동산중개업 영업행위

  • 작성일 2013.01.04
부동산중개업 허가시는 적법한 건축물 이었으나 허가 득후 허가자가 건축물을 불법 증측하여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 되었고 증축을 하며 민법242조 인접경계대지도 침범 인접 대지와 접해졌습니다 또한 건물주는 건물의 법정 주차 2대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1대의 주차면을 소매점으로 이 용하고 있으나 아직 구청에서 행정처분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중개업 및 다른 허가 업종이 영업이 가능한지 불가 한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법제처와 건교부에서 영업불가의 해석이 있으나 자세하지가 않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시고 번거롭더라도 자세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