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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 다주택자 권리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2012.12.17
수고하십니다. 제가 재건축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로 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알아보니 '도정법'이 개정되어, 다주택자도 재건축아파트를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부동산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또다른 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어, 정확한 내용에 대해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도정법 제44조, 제19조 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2채 소유자가 추후 1채는 원래대로 재건축 후 조합원으로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다른 1채에 대해서는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추가적으로 분양을 받아 3년간 매매금지, 임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서도 이러한 기사 (주요 언론사, 신문사)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해석도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법적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2채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현 단계 즉 재건축 전에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