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단체에서의 관계 및 프로젝트의 사업 관련 확인해야 될 법령 및 사항

  • 작성일 2012.12.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생 비영리 단체 enactus HUFS(한국외대) 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세환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때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내용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 성남시 태평역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사랑마루라는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귀농 노숙인 양계 자립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마루라는 곳으 현재 종교법인 산하 단체로서 비영리단체의 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이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2013년 3월 양계장을 목표로 자립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프로젝트일때는 상관이 없지만 위 단체에서 기금을 대출형식으로 노숙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업을 설립하여 대상자를 고용관계를 만들어서 양계장을 만들어주고 일정시점에 자립 분사를 하는 는 것을 기업형식으로 가야 법상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입니다, 아직 2013년 3월까지는 대상자와 프로젝트 진행 관계로 사랑마루 보호단계에 있지만 또한 저희가 고려 해야 될 사항은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을 법령상 자립이라고 보려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확인 가능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법에 대해서는 알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www.sarangmaru.org - 미래사역 엑소더스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