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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대하여...

  • 작성일 2012.11.30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규정된 조항이 있는지요? 없다면 제가 아래에 열거하는 것들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목재나 철제 대문인 경우 2. 높이 0.5미터 이하의 목재나 자연석이 담장인 경우 3. 집을 짓고 남은 벽돌이나 대리석을 이용하여 정렬한 경우 그 이외에 더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질의2...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물(2층 일반주거용)을 신축하고 건축선에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선이 무시(사라지거나 없어져서)됨과 동시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사유지가 되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경계석을 설치하고 화단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을 경우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선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