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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약정 요금 관련 문의

  • 작성일 2012.11.27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개요 1. 콘텐츠 전용 기기 + 서비스 포함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받습니다. - 약정 할인 요금으로 월납입 금액에는 할인된 기기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예) 전용기기 단독 구매시 15만원 --> 24개월 약정은 월 4000원 * 24개월 = 96천원 2. 서비스는 매월 일정 수량(예 : 5개)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는 기간 내 언제든 원하는 수량만큼 가능합니다. - 한번에 5개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기간 내 원하는 날 다운로드 할 수 있음 3.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다운로드월 + 3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 ▶ 문의 1) 만약 이번달 이용료를 납입하고 콘텐츠를 다운받지 않았을 경우 이용료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 통신사 데이터요금은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데이터 이월 및 비용도 환불 안됨 - mp3 음악 다운로드 업체도 1달 40곡 다운로드 이용권 구입 후 다운을 받지 않더라도 비용 환불이 안됨 2) 자동결제 수단( 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이 고객 사유로 결제일에 결제가 안되었을 경우 - 결제일에 서비스 일시 중지 --> 결제 처리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만약 1일 결제인데 문제가 생겨 10일 결제를 했을 경우 - 남은 20일 동안 콘텐츠 5개를 다운로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 결제가 되지 않은 10일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더라도 1개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