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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관련하여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일 2012.11.14
안녕하세요? 저는 000시에 공무원으로 1년간 재단법인에 파견나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항상 생활법령정보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질문을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답변이 빠른 것 같아 여쭤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우리 재단이 이번에 업무종결로 해산과 청산을 해야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단 정관과 해산절차 사이에 궁금한 것이 있이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 사이트에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해산으로 법인의 권리능력이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청산에 필요한 정도로 제한도리 뿐이므로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될 때 까지 법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 여기에서 궁금한것 ? 법인 정관에 이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하게 되어 있고,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산전에 결산을 하고 이사회및 감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 해산을 하고 채무채권공고기간동안 결산마무리를 하면서 최종 청산종결등기까지 가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1. 해산및 청산인취임 등기 후 예산결산에 필요한 이사회및 감사에 대한 서면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금 급해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내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