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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문의
작성일 2012.11.12
안녕하세요~~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때 공공구호기관은 어디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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