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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령

  • 작성일 2012.1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같은 의미인가요? 인터넷에 보니까 법령은 법률+시행령을 의미한다는데 맞나요? 자격증시험범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시험문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조항의 내용중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라는부분이 법률에는 없는 조항이고 시행령에는 있 는 조항인데 답은 옳은것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가 시험범위를 벗어나는 답인지 어떤지 몰라 서 궁금합니다^^ 시험범위의 법률과, 시험문제의 법령이 같은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