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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금

  • 작성일 2012.11.01
전 세입자구요...계약기간전에 이사를 나오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계약 완료 전이라 제가 이쪽저쪽에 집을 내놓고 우연히 제가 가입한 카페에서 제 글을 보고 연락이 와 집주인과 연락을 취하게 해드렸고 그 이후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50만원을 걸고 계약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작았지만 집주인이 별로 개의치 않았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날 전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겠다고 한 날짜 전날 갑자기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못들어오겠다는 전화가 와서 계약이 틀어졌다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이 경우 50만원은 누가 갖게 되는건가요??주위에서 계약기간 전에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고 그 세입자를 제가 어쨌든 집주인에게 소개했으니 이 돈은 제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아니면 계약이 깨졌더라도 일단 새로 들어올 사람과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제 계약은 끝나서 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는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 같은걸 들어주시면 제가 집주인과 이야기할때 더 타당할 거 같네요...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