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화장실을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안에 만든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근데 따로 공간을 만들어 만든 장애인용화장실이 3층은 여자장애인화장실, 4층 남자장애인화장실, 5층 남녀공용화장실로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이 아닌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매층마다 다 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법에 문제가 되나요?
장애인용화장실을 여성장애인용, 남성장애인용으로 층마다 설치를 해야하나요?
건물마다 장애인용화장실 1개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아님 건물 안에서 층층마다 1개씩 있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